자격인증
방사능분석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방사능분석 전문가자격 인증 제도 안내
자격증 예시
자격조건 기준
구분 기술등급 |
학력자 |
특급기술자 (Expert Analyst) |
1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
2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3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4) 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|
고급기술자 (Principal Analyst) |
1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자
2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3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4) 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|
중급기술자 (Senior Analyst) |
1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
2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3) 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|
초급기술자 (Analyst) |
1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자
2)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) 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|
※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학과 판별 방법
이공계를 졸업한 인원에 대해 근무경력과 이수학과, 학위, 학위논문, 연구실적, 이수과목 등
방사능분석 업무수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연구기술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